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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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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제도 용어

탄핵

탄핵소추 · 탄핵심판

대통령·판사 등 높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을 때 파면 여부를 심판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예)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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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 일반 직장처럼 해고할 수 없는 높은 공직자에게 "이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는가"를 따지는 특별 심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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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1. 1

    발의

    국회 재적 일정 수 이상

  2. 2

    국회 의결

    대통령은 재적 2/3 찬성

  3. 3

    헌재 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인용 시 파면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65조·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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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통령·판사 등 높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을 때 파면 여부를 심판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직장처럼 해고할 수 없는 높은 공직자에게 "이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는가"를 따지는 특별 심사 절차입니다.

더 보기 → https://jungchi.kr/glossary/impeachment

#쉬운정치 #정치용어 #오늘의용어 #법과제도

나레이션 대본(30~60초)

탄핵. 대통령·판사 등 높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을 때 파면 여부를 심판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직장처럼 해고할 수 없는 높은 공직자에게 "이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는가"를 따지는 특별 심사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