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용어
사전투표
사전투표제 · early voting
선거일 전에 미리 정해진 기간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사전투표는 선거일 닷새 전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쉽게 말하면
시험 날 못 오는 친구가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사전 응시처럼, 선거일에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선택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금요일·토요일)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주소와 무관합니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와 같은 시간입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율" 수치가 보도됩니다. 투표율은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로 쓰입니다.
선거일 전 시작 시점
5일
공직선거법 제148조
사전투표 기간
2일
출처: 제도 기준(공직선거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