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당원이고, 일정 기간 당비를 낸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부르는 정당이 많습니다.
예)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경선 규칙에 반영됐다.
쉽게 말하면
동호회에서 회비를 꾸준히 내는 회원에게 투표권을 더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당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정당에 입당할 수 있고, 당원은 당비를 내고 당직 선거나 후보 경선에 참여합니다.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이라는 명칭은 정당마다 다르고, 당비 납부 기간이나 횟수 같은 요건도 정당 규칙인 당헌·당규에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당원에게 대표 선출이나 경선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