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제도 용어
특별검사(특검)
특검 · 특별검사 · special counsel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임명하는 임시 검사입니다.
예) 국회는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다른 학교의 선생님이 조사하는 것처럼, 외부 시각으로 조사하려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특검은 국회가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도입됩니다.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기간, 인원 등이 정해지며,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특검 후보는 법에 정해진 절차로 추천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특검은 상설 기관이 아니고 사건마다 법을 따로 만들어 구성합니다. 별도의 상설 특검 제도 법도 있어 국회 의결로 수사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특검법 처리",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수사 범위와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소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