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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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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어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못하게 한 권리입니다.

예) 법원은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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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 의정 활동 도중에 붙잡혀 회의에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한 보호 장치입니다.
  • 다만 범죄 수사를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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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기한

보고 후 표결 가능 시점

24시간 이후

국회법 제26조

표결 마감

72시간 이내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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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30개, 쉬운정치 용어 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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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못하게 한 권리입니다.

의정 활동 도중에 붙잡혀 회의에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한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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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정치 #정치용어 #오늘의용어 #국회

나레이션 대본(30~60초)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못하게 한 권리입니다. 의정 활동 도중에 붙잡혀 회의에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한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