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어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못하게 한 권리입니다.
예) 법원은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했다.
쉽게 말하면
의정 활동 도중에 붙잡혀 회의에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한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44조는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하지 못하고,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의원은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전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내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합니다.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부결"로 보도됩니다.
보고 후 표결 가능 시점
24시간 이후
국회법 제26조
표결 마감
72시간 이내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