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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국회 용어

국회 동의권과 임명동의

임명동의안 · 국회 동의

대통령이 중요 공직자를 임명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받는 동의 절차입니다.

예) 국회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라는 두 번째 열쇠가 필요한 직책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무총리(헌법 제86조), 대법원장(제104조),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제98조), 대법관 등은 임명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등은 청문 결과가 대통령 임명을 법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임명동의안 표결", "국회 동의 필요 직책"으로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