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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어

인사청문회

청문회 · 인사청문

높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회가 공개 질의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예) 국회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을 검증했다.

쉽게 말하면

입사 면접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후보자가 그 일을 맡을 만한지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은 국회 인사청문 후 임명동의 표결을 거칩니다. 장관 후보자 등도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받지만, 이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청문 결과는 경과보고서로 정리됩니다. 청문회를 거쳐도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다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책은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후보자 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보도됩니다. 후보자의 경력, 재산, 정책 소신 등이 질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