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제도 용어
헌법재판소
헌재 · Constitutional Court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탄핵이 정당한지 등을 판단하는 헌법 전문 재판소입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일반 분쟁을 다룬다면 헌법재판소는 "이 규칙이 우리 사회의 최고 규칙인 헌법에 맞는가"를 가려 주는 심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 몫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맡습니다. 법률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국가 행위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일반 시민이 헌재와 만나는 대표적 통로입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헌재 위헌 결정", "헌법소원 청구"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법원의 재판과는 별도의 기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판관 수
9명
헌법 제111조
재판관 임기
6년
헌법 제112조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111조·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