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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진행중심화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둘러싼 법적 논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5건이 멈춘 상태를 두고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공소취소 검토 여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처음 작성 2026년 10월 19일 (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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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이 대통령 재직 중 멈춘 상태입니다. 10월 16일 법사위 법원 국정감사와 19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공소취소 검토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각기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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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것으로 보도된 대통령 형사재판

5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정한 헌법 조항

84조

공소취소가 거론된 사건군

2개 사건군

대장동·위례·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출처: fnnews.com

왜 지금 이슈인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추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현재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이 멈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바뀐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여서 공소 유지와 공소취소에 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법사위는 10월 22일 대검(공소청)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재판 절차
  1. 1

    공소 제기

    검사(공소청)가 법원에 기소

  2. 2

    재판 진행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

  3. 3

    기일 미지정쟁점

    재판부가 기일을 잡지 않는 상태

  4. 4

    공소취소쟁점

    공소청이 기소를 거두는 절차

출처: 제도 기준

쟁점은 무엇인가

  •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계속이 포함되는가?
  •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상태는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가?
  • 공소취소는 누가, 어떤 요건에서 할 수 있는가?
쟁점 한눈에
  • 헌법 제84조

    '소추'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가?

  • 기일 미지정

    재판부가 기일을 잡지 않는 상태는 어떤 근거로 가능한가?

  • 공소취소

    공소취소의 요건과 주체는 누구인가?

  • 법무부 진상조사단

    조사단의 역할과 범위는 어떠한가?

각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입장 1

더불어민주당

  • 헌법 제84조
  • 재판 중단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이 타당하다는 입장”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됐다. 박균택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법원 국감에서 나온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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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

국민의힘

  • 제도 부재
  • 신속한 재판

“재판 중지를 정한 제도가 없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공소취소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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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3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공소취소 미검토
  • 일반 사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0월 19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말했다. 공소청 국감에서 나온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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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의 배치 순서는 우열이나 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각 주장은 해당 주체의 발언·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다뤘나

타임라인

  1. 검찰청 폐지, 공소청 체제로 전환

  2. 법사위 법원 국감에서 재판 중단 공방

  3. 법사위 서울 공소청 국감에서 공소취소 검토 여부 질의

  4. 법사위 대검(공소청) 국감

앞으로 볼 점

  • 법원이 재판 재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10월 22일 대검(공소청) 국감에서의 추가 질의
  • 헌법 제84조 해석을 다투는 절차(헌법소원 등)의 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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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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