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어
상임위원회
상임위 · 소관 위원회
국회 안에서 분야별(국방, 교육, 보건복지 등)로 법안과 정책을 먼저 꼼꼼히 살피는 상설 위원회입니다.
예)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부서처럼 분야별로 나뉜 국회 안의 작은 팀입니다. 교육 법안은 교육위원회, 국방 법안은 국방위원회가 먼저 살핍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설 위원회가 있고 의원들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합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수정된 뒤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위원회 아래에는 법안을 더 세밀하게 따지는 소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합의된 내용이 전체회의로 올라가 의결됩니다.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상임위 통과", "상임위 전체회의", "소위원회 심사"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 전 첫 번째 관문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이 용어가 등장하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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