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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어

면책특권

발언 면책 · 면책 특권

국회의원이 직무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입니다.

예) 의원의 본회의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인지 논란이 됐다.

쉽게 말하면

회의실 안에서 자유롭게 말해야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 발언으로 밖에서 처벌받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의원이 정부나 개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발언이나 회의장 밖에서 한 말까지 모두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직무 행위인지는 법원이 개별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국회 안의 징계 같은 내부 책임은 별개입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국회 발언이 고소·고발로 이어질 때 "면책특권 적용 여부"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