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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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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같은 효력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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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 평소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하지만,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예외로 인정되는 비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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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 절차

  1. 1

    발령

    대통령이 명령

  2. 2

    국회 보고

    지체 없이

  3. 3

    승인

    국회 승인

  4. 4

    미승인 시

    그때부터 효력 상실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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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같은 효력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평소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하지만,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예외로 인정되는 비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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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같은 효력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평소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하지만,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예외로 인정되는 비상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