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같은 효력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하지만,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예외로 인정되는 비상 수단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76조는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 보위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에서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위기 상황의 대응책을 두고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여부가 논의될 때 나옵니다.
- 1
발령
대통령이 명령
- 2
국회 보고
지체 없이
- 3
승인
국회 승인
- 4
미승인 시
그때부터 효력 상실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