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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정부 용어

계엄

비상계엄 · 경비계엄

전시·사변 같은 비상사태에서 군사력으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비상조치입니다.

예)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통고했다.

쉽게 말하면

평소 운영 방식을 잠시 멈추고 군이 질서를 맡는 예외 상황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엄격히 제한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계엄 선포", "계엄 해제 요구안"으로 보도되며 국회의 통제 장치가 함께 설명됩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국회 통고

지체 없이

헌법 제77조

해제 요구 찬성

과반

재적 의원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