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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와 입법예고

입법예고 · 법안 발의 · 의원 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과, 법안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 의원 10명이 찬성해 법률안을 발의했고 입법예고 기간이 시작됐다.

쉽게 말하면

새 규칙을 정하기 전에 초안을 먼저 게시판에 올리고, 의견을 받는 단계까지 포함한 과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국회법 제79조). 정부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받는 제도로, 정부 입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40일 이상 실시합니다.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예고를 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의원 발의",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의견 접수"로 나옵니다.

발의와 입법예고 기준

의원 발의 찬성

10명 이상

국회법 제79조

정부 입법예고 기간

40일 이상

행정절차법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