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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어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 일정 협의 등에 공식 참여하도록 인정받는 20석 이상의 정당 또는 의원 모임입니다.

예) 국회에서 2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학급 회의에서 일정과 안건을 정할 때 협상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대표 모둠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회법상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 일정과 안건 처리를 협의하는 공식 창구가 되며, 국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받고 대표 연설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원 배정,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등에서도 실질적 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의석 20석 확보 여부에 관심을 둡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교섭단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석에 못 미치는 정당은 다른 정당과 함께 구성하기도 합니다.

교섭단체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

국회법 제33조

국회 전체 의석

300석

22대 국회 기준

출처: 제도 기준(국회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