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어
국정조사
국조 · 국정조사권
국회가 특정한 사안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직접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예) 국회는 사고 원인을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올렸다.
쉽게 말하면
정기 점검인 국정감사와 달리,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따로 꾸리는 특별 조사팀과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정조사법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내면 시작할 수 있고,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맡으며,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합니다.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와는 시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대형 사고나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로 보도됩니다.
요구서 제출 의원 수
1/4 이상
재적 의원 기준
조사 계획서 승인
본회의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