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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어

긴급현안질문

긴급 현안 질문

시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국회가 정부 관계자를 불러 곧바로 묻는 질문 제도입니다.

예) 국회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사고 대응을 따졌다.

쉽게 말하면

정기 질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쓰는 질문 방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회법 제122조의3에 따라 현안이 발생하면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실시 여부를 정합니다. 정기적으로 날을 잡는 대정부질문과 달리 시급한 사안을 즉시 다룬다는 점이 다릅니다. 질문 대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입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긴급현안질문 실시"라는 표현으로 사고나 외교 현안 직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