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치
정치 기초 7편
법과제도5분 읽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무엇이 다른가

헌법재판소, 대법원,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어떤 일을 맡는지 비교해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헌재·대법원·공수처의 역할

사법 기관

헌법재판소

법률 위헌·탄핵·정당해산 심판

대법원

일반 재판의 최종심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101조·제111조 · 공수처법)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은 사람 사이의 다툼이나 범죄를 재판으로 가리는 곳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와 상고로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최종 단계로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정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사법 기관 숫자

헌법재판관

9명

헌법 제111조

탄핵 인용 최소 인원

6명

헌법 제113조

대법관 수

14명

법원조직법 제4조

출처: 제도 기준(헌법·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사건만 따로 다루는 기관으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맡은 일은 다섯 가지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보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다툼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입니다.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두 기관의 차이

쉽게 구분하면 법원은 "사건 하나하나의 유죄·무죄, 승패"를, 헌법재판소는 "법과 국가 권력 행사가 헌법에 맞는가"를 판단합니다. 두 기관은 서로 소속이 다르고, 헌재의 결정이 법원 판결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가 소추하고 헌재가 최종 심판합니다.

수사기관: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와 기소는 재판과 별개입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주로 맡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별도 기관이며, 특검은 특정 사건을 위해 법으로 임시 구성하는 수사팀입니다.

뉴스에서 "위헌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면 법원이 내린 결정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이 맡은 일의 범위를 알면 기사의 맥락을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헌법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심판합니다

  • 대법원

    일반 법원 재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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