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어
원 구성
국회 원 구성 · 상임위 배정
새 국회가 시작될 때 의장단을 뽑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일입니다.
예)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쉽게 말하면
새 학기에 반장과 부서 담당을 정해야 수업이 굴러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일이 끝나야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총선 뒤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열립니다(국회법 제5조의2). 이 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각 교섭단체가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내면 위원장을 선임합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맡을지는 협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협상이 늦어지면 상임위 활동이 늦어집니다. 상임위 구성이 끝나야 법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원 구성 협상", "상임위원장 배분", "법사위원장" 같은 표현이 총선 직후 자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