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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후원회

정치자금 · 후원금 · 후원회

정치 활동에 쓰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쓰고 공개하는지 정한 법과 후원 제도입니다.

예) 의원 후원회는 연간 후원 한도 안에서 후원금을 모금해 선관위에 신고했다.

쉽게 말하면

정치인의 활동비도 결국 사람들이 낸 돈입니다. 누가 얼마를 냈고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한 규칙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치자금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같은 정치자금의 종류와 한도, 회계 보고 의무를 정합니다. 후원회는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후원금을 받기 위해 두는 조직으로, 기부 한도와 모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일정 기간 공개합니다. 한도를 넘겨 받거나 쓰임을 숨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후원금 모금", "정치자금 수지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보도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