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치
용어 사전

선거 용어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 중앙선관위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 사무를 맡는 독립 헌법기관입니다.

예) 선관위는 투표 마감 뒤 개표 현황을 공개했다.

쉽게 말하면

경기의 심판 같은 기관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관리하고 규칙 위반을 점검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임기는 6년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사무, 투표소 운영, 정당 등록, 정치자금 관리, 선거 여론조사 등록 업무를 맡습니다. 행정부나 국회와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 기관입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선관위 결정", "선관위 등록 여론조사", "선거 사무"로 자주 보도됩니다.

선관위의 구성

중앙선관위 위원 수

9명

헌법 제114조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몫

3·3·3

위원 임기

6년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