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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민투표 · 헌법개정 국민투표

국민이 중요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찬반을 정하는 투표입니다.

예)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대표를 뽑아 맡기지만, 아주 중요한 일은 대표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정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 헌법에서 국민투표는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하나는 제130조의 헌법 개정안 확정이고, 다른 하나는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경우입니다.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국민투표 회부", "개헌 국민투표"로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