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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헌법 개정 · 개헌안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예) 국회는 개헌안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학교 규칙을 바꿀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 가장 높은 문턱이 있는 규칙 변경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128조에 따라 개헌안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합니다.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공포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개헌 논의", "개헌안 발의", "국민투표"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개헌의 숫자

발의(국회 재적 의원)

과반

헌법 제128조

국회 의결

2/3

의결 후 국민투표 기한

30일

헌법 제130조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