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추가경정예산
추경 · 추가경정예산안
이미 확정된 예산을 해 중간에 바꾸어 새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짠 용돈 계획에 갑자기 병원비가 생겨 계획표를 고쳐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대량 실업, 법령에 따른 새로운 지출 필요 등 사유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면 확정됩니다. 추경 재원은 세금이 더 걷히거나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성하려면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이 필수입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추경 편성", "추경안 국회 제출"로 보도됩니다. 규모와 사용처(재난지원, 민생, 경기부양 등)가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