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예비비
예비비 지출 · 목적예비비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예산에 미리 잡아 둔 비상금입니다.
예) 정부는 재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이 매달 생활비와 별도로 급한 일에 대비해 모아 두는 비상금과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고,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정합니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쓰이며, 쓴 뒤에는 국회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예산에 없던 일이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짜기 전에 급한 불을 끄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예비비 투입", "예비비 지출 승인"으로 재난·긴급 지원 기사에 나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1% 이내
국가재정법 제22조
국회 승인 방식
총액 의결
헌법 제55조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