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예산은 어떻게 정해지나
정부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 1
편성
정부가 예산안 마련
- 2
국회 제출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 3
상임위 예비심사
분야별 검토
- 4
예결위 심사
종합 심사
- 5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 12월 2일
- 6
집행
다음 해 1~12월
- 7
결산
집행 결과 점검
출처: 제도 기준(국가재정법 제33조 · 국회법 제85조의3)
제출 시한
회계연도 개시 전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
국회법 제85조의3
회계연도 시작
국가재정법 제2조
출처: 제도 기준(국가재정법·국회법)
1단계: 정부의 편성
각 부처는 다음 해에 필요한 사업과 금액을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조정해 예산안을 만들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칩니다.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대략 10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국회의 심의와 확정
국회에서는 먼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를 종합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가 의결합니다.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까지(대략 12월 2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는 정부안의 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이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결산
예산을 확정한 뒤 큰 재해나 경기 침체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이 끝나면 쓴 내역을 결산해 국회가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계획, 심의, 집행, 결산"이 돌아가며 세금이 쓰이는 과정을 확인합니다.
예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얼마를 쓰나"만큼 "왜 그 항목에 쓰나"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한 해 예산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어지는 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어,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예산 관련 뉴스가 집중되는 것도 이런 일정 때문입니다.
예산안
정부가 짜서 국회에 냅니다
예결위
상임위 예비심사 뒤 종합 심사를 합니다
법정시한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결산
집행이 끝난 뒤 국회가 점검합니다